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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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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포상과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학생 인권 존중과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 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교육의 원칙)
  • ①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포상 기회의 확대로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 ②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포상과 징계는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견지되도록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학업 및 진로)
학교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7조(보건 및 안전)
학교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9조(그 밖의 분야)
학교장과 교원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0조(조언)
  • 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상담)
  • ① 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주의)
  • 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훈육)
  • ① 학교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 분리 세부 사항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지도
    수업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⑦ 학교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 분리 세부 사항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는 학년별로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훈계)
  • ① 학교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 제11조에 따른 상담, 제1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5조(보상)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권리와 의무

제16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 ①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2.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3.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4.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5.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6.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7.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 8.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9.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0.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1.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12.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13.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14.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15.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②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1.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 4.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 5.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6.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 7.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8.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10.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 11.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12.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제5장학생생활교육협의회

제17조(구성 및 의결)
  • ① 포상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협의회(이하 “생활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본 생활교육협의회는 교감, 인성안전부장, 각 학년 부장, 인성안전부 기획으로 구성한다.
  •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생활교육소협의회’, ‘학생생활교육재심협의회’를 둔다.
  • ④ 학생생활교육소협의회는 인성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인성안전부 기획, 해당학년부장, 해당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재심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인성안전부장, 인성안전기획,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⑥ 교감은 생활교육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인성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⑦ 본 회의의 개회는 재적 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⑧ 포상할 시 참고인(추천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징계할 시 학생의 보호자(후견인)와 본인의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진행 상 필요시 담임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⑩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사, 보호자, 학생 등은 의결권이 없다.
제18조(기능)
  • ① 포상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소협의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협의회는 ‘사회봉사’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재심협의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9조(사안 설명)
  • ① 생활교육협의회는 포상과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성안전부장, 담당자, 담임교사,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이나 보호자(후견인)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기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

제4장용의 복장

제20조(목적)
학생의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고 검소하게 하여 바람직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의의)
  • ①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용모는 학생들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개성과 정체성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을 정하고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2조(용의 복장)
  • ① 복장과 용모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복장과 용모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덧옷 착용은 보온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언제든 덧옷을 입을 수 있다.
    • 1. 감기 및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
    • 2. 학년부나 보건교사의 의견에 따라 덧옷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되, 입는 시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 1. 등하교 때에는 교복을 입어야한다. 단, 외출 시에는 체육복 착용이 가능하다.
    • 2. 격식을 갖추어야 할 행사 때에도 교복을 입는다.
    • 3. 교복은 단정히 입고 임의로 변형을 해서는 안 된다.
    • 4. 치마 대신 교복바지를 입을 수 있다.
    • 5. 동복 상의 안에 남색단색 조끼를 입을 수 있다.
    • 6. 춘추복 대신에 동복 셔츠와 남색단색 조끼를 입을 수 있다. 이때, 단초롱을 하여야 한다.
    • 7. 하복 상의 대신 생활하복을 입을 수 있다.
    • 8. 교복에는 학년 배지를 부착해야 하며 동복과 춘추복에는 단초롱을 해야 한다.
  • ⑤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한다.
  • ⑥ 슬리퍼 등의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해서는 안 된다.
  • ⑦ 용의복장 및 교내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회와 인성안전부가 논의하여 교내생활 자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휴대폰, 전자기기 사용

제23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 ① 학교에서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는 허용하되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휴대폰은 학급별로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조례시간 직후에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한다.
  • ③ 학생들이 긴급한 시간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교무실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불가피하게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 ⑤ 휴대폰의 수거와 보관 과정에서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는다.
  • ⑥ 휴대폰 수거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수업시간에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단,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장소지품 검사 규정

제24조(의의)
  • ①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교육ㆍ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25조(유의점)
  • ①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ㆍ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제26조(소지품 검사 세부사항)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보호자 내교 및 학생생활교육 협의회에 회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인성교육부 소속 교사가 실시한다.

제9장 생활지도 기타

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8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장징계

제30조(징계의 종류)dt>
학생생활교육협의회에서 징계 종류와 수준을 정한다.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남의 금품을 훔친 학생
    • 2. 내신에 관계된 고사에서의 부정행위를 한 학생
    • 3. 학생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4.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이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5. 수업, 자율학습 중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저해하는 행위
    • 6. 공과금을 유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7. 음란물을 보거나 저속한 채팅 등의 행위를 한 학생
    • 8.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사용한 학생
    • 9.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학생
    • 10. 학생증 위조 및 남의 학생증을 도용한 학생
    • 11. 미인정 결석이나 조퇴를 5일 이상한 학생
    • 12. 결석계를 허위로 제출한 학생
    • 13. 음주, 흡연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14. 오락성 도박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1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으로 담임교사 등의 징계 요청이 있는 학생
  • ② 사회봉사 활동
      1.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이나 고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3. 정당한 교육에 반항하거나 비방하여 교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학생4. 증명서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5. 범법 행위로 연행 후 훈방 조치된 학생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가 없이 반출 또는 고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한 학생7. 학교 내의 봉사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8. 학교 내의 봉사 처벌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③ 특별교육
      1.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2. 환각제, 마약류 등에 관계된 학생3. 시험 문제지, 공문서 등을 절취한 학생4. 학교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모임을 꾀한 학생5. 사회봉사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6. 사회봉사 처벌받은 학생 중 개선이 없어 보이는 학생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④ 출석정지처분
      1. 3일 : 특별교육 징계 이후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2. 5일 : 특별교육 징계 이후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3. 10일 : 특별교육 징계 이후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 ⑤ 퇴학처분
    • 1.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 2.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3. 미인정 결석이 잦아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4. 특별교육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31조(징계의 양정 기준)
  • ① 학교 내의 봉사 : 2일 이상 6일 이내(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일 3시간 이내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3일 이상 10일 이내
  • ③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 15일 이내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⑤ 퇴학
제32조(징계의 효력)
  • ① 징계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일수는 징계기간에서 제외된다.
  • ② 징계중인 학생은 각종 시험이나 행사(소풍, 수학여행, 단체수련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참여기간은 징계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3조(징계의 심의절차)
  • ①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한후 인성안전부장 제청에 의해 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으로 확정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인성교육부의 진상조사에 의하여 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한다.
  • ③ 퇴학처분 이상의 징계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협의회 심의 사항을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 ⑤ 교무회의의 의결은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34조(징계자의 교육)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 ①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 내의 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은 교육 기간 중 등교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노작교육, 환경정화활동), 교재, 교구정비 및 상담활동 등의 교육을 받는다.
  • ③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받은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소환하여 생활 교육에 관해 협의하고 봉사활동 의뢰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양식은 인성교육부 비치)에 기관장의 서명을 받아 인성교육부에 제출한다.
  • ④ 관련 봉사활동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 2.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원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 ⑤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처분을 명령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 생활교육에 관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기관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성안전부에 제출한다. 관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단기간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⑥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계속한다면,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학부모와 상담 후, 특별 치료를 실시하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 퇴학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퇴학처분
    •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처리한다.
    • 2. 퇴학처분을 명령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내용의 통보)
  • ① 학교 내의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36조(재심의 신청 및 절차)
  •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단, 재심의 거부시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각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제38조(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결과처리)
    학생생활교육협의회, 학생생활교육소협의회, 학생생활교육재심협의회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11장포상

    제40조(포상)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 ①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은 각 학년 담임회의나 학생생활교육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학교장 포상
      • 1.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은 청소년의 달(5월), 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을 기해 표창할 수 있다.
      • 2. 교과 외 다른 영역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자기계발에 현저한 노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학기말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장출 결

    제4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결석
    • 1.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한 출석해야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2)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6일 이상을 의미한다.(3)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2020.4.15. 자퇴, 2020.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20.3.2.~ 2020.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20.3.20~202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3)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 ※ 분리 세부 사항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인정범위
      • 1. 교류, 교환학습(위탁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연간 3개월 이내(휴업일 포함))
        - 방법 :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게 통보→교류·교환학습 실시→위탁교육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2. 교외(체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연간 10일 이내 : 휴업일 제외)
        - 내용 : 현장체험학습(국내외),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처리
      • ①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④ 정기고사 기간 중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8)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울 때
    • (가) 인정기간은 월 1회 1일 이내로 한다.
    • (나) 보호자의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ㆍ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다) 단 시험기간 중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3일 이상 결석의 경우)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4.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4호의 출석정지기간
    • 5. 기타 결석
    •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지각·조퇴·결과
    • 1. 지각 : 학급조례시간(08:3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 : 정규교과시간 이전에 하교했을 경우
    • 3. 결과 : 교과수업시간 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 4. 위의 ①항 2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8.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3장규정의 개정

    제42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1인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원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등으로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 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3조(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2. 재직 교원의 과반수3. 학부모회 재적 회원의 과반수4. 학생회 재적 임원의 과반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재·개정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교육 및 연수)
    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개정사실을 안내한다.
    제4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1년 6월 2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2년 3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3년 3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4년 3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5년 3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6년 4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9년 9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9년 11월 25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0년 4월 6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1년 4월 25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2년 7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3년 4월 1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4년 4월 12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4년 6월 19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5년 4월 9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5년 9월 9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6년 4월 9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7년 4월 19일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일부 수정하여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일부 수정하여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일부 수정하여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