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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예방과 유발식품 표시
작성자 *** 등록일 2017.12.04

식품알레르기 예방과 유발식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아토피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영양관리실로 알려 주세요~
    [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의해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 ⑬아황산염(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오징어,조개류(,전복,홍합 포함)등이 포함된 위 메뉴 중  평소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그날의 식단을 미리 확인하고 섭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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