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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청구분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첨부된 해당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후 학교(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 구분
제출기한
관련
서식
비고
▶ 신규신청자 납부방법 신청시
신입학
2024.3.4.(월)
까지
[붙임1]
학교→학부모(작성)
→학교제출
전입학. 복학 등
사유발생시
(상시)
▶ 기존신청자 납부방법 변경시
- 스쿨뱅킹(은행 자동이체)→스쿨뱅킹(은행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스쿨뱅킹(은행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용카드 자동납부
스쿨뱅킹(은행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붙임2]
*문의: 진주여고 행정실 ☎749-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