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및 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시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 3. 31.까지 ②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2명 - 추천기간: 2024.03.21.~2024.03.27.(평일 09:00~16:00) - 추천방법: (붙임)추천서 작성하여 행정실 제출 - 지역위원의 자격 ㆍ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천받은 후 결격사유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ㆍ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ㆍ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 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실시 ※ 지역위원 정수와 추천자 수가 동일하면 별도의 선출과정 없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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